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기존 통장에서 갈아타도 손해 없나

은행 앱을 열면 청약통장 화면 아래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버튼이 떠 있습니다. 금리가 최대 연 4.5%라고 적혀 있으니 안 누를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손이 멈춥니다. 5년 넘게 넣어 온 통장인데, 갈아탔다가 그동안 쌓은 순위가 초기화되면 어떡하나 싶어서입니다.

가입 기간과 납입 회차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4.5%라는 금리가 지금까지 넣은 돈에는 붙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대와 현실이 달라집니다.

전환하면 그동안 넣은 회차는 어떻게 되나

가장 걱정하는 부분부터 짚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기간, 납입 인정 회차, 납입 인정 금액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2019년에 만들어 60회차를 채웠다면 전환 후에도 2019년 가입에 60회차입니다. 청약 1순위 요건이나 가점 계산에서 손해 보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넘어가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항목전환 시 처리
가입 기간그대로 인정
납입 인정 회차·금액그대로 인정
기존 통장에 쌓인 이자전환 시점에 정산해서 지급, 원금만 이전
선납분 · 연체(미납) 회차반영되지 않음
출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

이자는 손해가 아닙니다. 그동안 붙은 이자를 정산해서 받고, 원금만 새 통장으로 옮기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선납과 연체입니다.

청약통장-납입내역-확인

전환 전에 미납 회차부터 확인하세요

국민주택 청약은 납입 인정 회차가 당락을 결정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넣지 못해 빠진 달이 있으면 그 회차는 비어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몰아서 채워 넣으면(연체 납입) 회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 시점에 이 처리가 끝나 있지 않으면 미납 회차는 그대로 사라진 채로 넘어갑니다. 몇 년치 미납이 쌓인 통장을 아무 생각 없이 전환하면, 나중에 국민주택 청약을 넣을 때 회차가 모자라 밀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미납 회차를 먼저 채우고, 그다음에 전환합니다. 앱에서 청약통장 상세를 열면 납입 인정 회차와 실제 납입 개월 수가 따로 표시되는데, 이 둘의 차이가 미납분입니다. 민영주택만 노린다면 회차보다 예치금 기준이 중요하므로 덜 급하지만,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4.5% 금리가 전환 원금에는 붙지 않습니다

전환을 고민하는 이유의 절반은 금리일 텐데,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금리 구조는 이렇습니다.

유지 기간적용 금리
1개월 초과 ~ 1년 미만연 2.0%
1년 이상 ~ 2년 미만연 4.20%
2년 이상 ~ 10년 이하연 4.50%
납입금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

여기서 기간은 전환일부터 다시 셉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환해서 넘어온 원금에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전환 후 새로 넣는 회차부터 청년 주택드림 금리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통장에 1,500만원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전환했다면, 그 1,500만원은 계속 종전 금리(현재 연 2%대)로 굴러갑니다. 다음 달부터 넣는 월 50만원씩만 4.5% 구간에 들어갑니다. “전환하면 그동안 넣은 돈 전체에 4.5%가 붙는다”고 계산하면 실제 이자와 크게 어긋납니다.

그럼에도 전환할 이유는 남습니다. 앞으로 넣을 돈에 대한 금리 차이가 2%p 넘게 벌어지고, 무엇보다 다음에 말할 대출 자격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단지를-보는-부부

전환의 진짜 목적은 통장이 아니라 대출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일반 청약통장과 갈라지는 지점은 금리가 아니라 청년주택드림대출 연계입니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잔금 대출을 별도 조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대출 자격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 1,000만원 이상 납입
나이만 20~39세 무주택자
대상 주택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한도분양가의 80% (잔금대출)
금리최저 연 2.2% 수준
만기최장 40년

여기서 “가입 1년 이상”의 기준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환)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반 청약통장으로 10년을 부었어도, 전환하지 않았다면 대출 자격의 1년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3~4년 안에 분양을 노리고 있다면 이 1년과 1,000만원이 실질적인 마감 시한입니다. 전환을 미룰수록 대출 자격 취득이 뒤로 밀립니다. 반대로 청약 계획이 아직 뿌옇다면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전세로 먼저 갈 계획이라면 비대면 전세 대출 종류 한도 정리를 함께 보시면 순서를 정하기 쉽습니다.

전환 자격과 비과세 요건은 다릅니다

전환하려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어야 하고(청약예금·부금·저축은 대상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본인 조건입니다.

구분기준
나이가입(전환)일 기준 만 19~34세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
소득근로소득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 복무자도 가능)
주택가입일 기준 무주택자 (세대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주의할 것은 비과세 요건이 가입 요건보다 훨씬 빡빡하다는 점입니다.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연 납입 600만원 한도)를 받으려면 소득 기준이 근로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사업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로 내려갑니다. 여기에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기간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고, 가입 시 무주택확인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며,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연봉 4,500만원인 사회 초년생이라면 통장 가입과 4.5% 금리는 되지만 비과세는 안 됩니다. 이 둘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다 나중에 이자에서 세금을 떼이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는 대부분 은행 창구나 앱에서 전환 신청 시 함께 처리하니, 그 화면을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전환보다 해지를 검색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2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우대금리와 비과세가 날아갑니다. 우대이율은 2년 이상 유지가 조건이고, 비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미만 해지는 기본 이율로 재계산되고, 비과세로 처리됐던 이자는 세금을 다시 물게 됩니다.

둘째,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아 왔다면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는 제도인데, 가입일로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추징세액이 붙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 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으니, 해지 전에 국세청 안내나 은행 창구에서 본인 케이스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지 후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가입 기간과 납입 회차는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청약 가점에서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이 기간이라,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청약통장 해지는 마지막 순서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예금담보대출로 통장을 살려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전환 여부를 정하기 전에 앱에서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미납 회차가 있는지, 현재 통장에 쌓인 원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본인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지입니다.

미납이 있으면 채우고 전환합니다. 쌓인 원금이 크면 그 돈에는 금리 이득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고, 대출 자격 쪽에 무게를 둡니다. 소득이 넘으면 전환 자체가 안 되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청년 대상 자산 형성 제도는 통장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목돈 마련 쪽을 같이 굴리고 있다면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3년을 넘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해지 순서를 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권유 또는 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금리·한도·자격 요건은 정부 정책과 취급 은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 및 취급 은행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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