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내고 몇 달 지나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월 10만 원이면 부가세 신고까지 다 챙겨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조정료 청구서가 따로 날아옵니다. 그제야 연간 총액을 계산해보게 됩니다.
세무사 기장료 월 10만원에 빠져 있는 금액
세무 대행 비용은 성격이 다른 두 개로 나뉩니다. 매달 내는 기장료와 1년에 한 번 내는 조정료입니다.
기장료는 매달 장부를 정리하고 증빙을 맞추는 관리 비용입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월 10만 원 안팎에서 시작하고, 매출과 거래 건수가 커질수록 올라갑니다. 법인은 회계 처리가 복잡해 개인보다 높게 잡힙니다.
조정료는 결산과 세무조정을 해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서를 만드는 비용입니다. 개인사업자 기준 평균 30만 원 수준부터 시작하고, 역시 매출 규모를 따라갑니다. 이건 기장료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항목 | 주기 | 개인사업자 통상 수준 | 포함 여부 |
|---|---|---|---|
| 기장료 | 매달 | 월 10만 원 안팎부터 | 계약의 기본 |
| 조정료(결산수수료) | 연 1회 | 30만 원 수준부터 | 대부분 별도 |
| 부가가치세 신고 | 연 2~4회 | 포함되기도, 건당 청구되기도 | 계약서 확인 필요 |
| 원천세·4대보험 신고 | 매달 | 포함되기도, 인원별 추가되기도 | 계약서 확인 필요 |
| 양도·상속·증여 신고 | 발생 시 | 전혀 다른 요율 | 항상 별도 |
월 10만 원짜리 계약이라도 조정료를 더하면 연간 150만 원 선입니다. 여기에 부가세 신고가 건당 청구되는 계약이면 더 붙습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 월 기장료만 놓고 보면 실제 부담을 못 잡습니다. 연간 총액과 포함 범위를 같이 물어봐야 비교가 됩니다.
내 매출이면 장부를 꼭 맡겨야 하나
장부를 어떤 방식으로 쓸지는 취향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뉩니다.
| 업종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
|---|---|---|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림어업, 광업 | 직전연도 3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 1억 5천만 원 이상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서비스업, 교육·보건 서비스업 | 7천 5백만 원 이상 | 7천 5백만 원 미만 |
간편장부는 가계부에 가까운 형식이라 엑셀로도 관리가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혼자 운영하면서 연 매출이 1억 원이라면 도소매업 기준 3억 원 미만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선택지가 현실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차변과 대변을 맞추는 정식 회계 장부를 써야 합니다. 변호사·세무사·의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직접 하겠다는 선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직접 하면 얼마가 남나
연간 150만 원을 아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대로 남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기장료는 필요경비로 빠집니다
세무 대행 비용은 사업 관련 지출이라 필요경비에 들어갑니다. 소득세율 구간이 15%인 사업자라면 지방소득세를 더해 16.5%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 150만 원을 썼다면 실질 부담은 약 125만 원입니다. 아끼는 금액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장부를 안 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무사를 안 쓴다는 말이 장부를 안 쓴다는 말이 되면 손해가 큽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기장 소득금액 비율만큼의 산출세액에 20%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 등은 제외되지만, 그 위라면 그대로 맞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반대 방향의 혜택도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부기 장부를 갖춰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 원입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입니다. 기장료를 내고 이 공제를 받으면 순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구간이 생깁니다.
정확한 계산은 사업자마다 다르지만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기장료 실질 부담이 기장세액공제와 가산세 회피 효과를 넘는지를 보면 됩니다. 매출이 작고 거래가 단순할수록 직접 하는 쪽이 유리해지고, 매출이 커지고 인건비·재고·차입금이 얽힐수록 맡기는 쪽이 유리해집니다.
직접 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
비용만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기장료를 내는 쪽이 대체로 낫습니다.
- 직원이 있어 매달 원천세와 4대보험 신고가 돌아가는 경우
- 재고자산이 있어 기초·기말 재고 평가가 필요한 경우
- 사업용 대출이 있어 이자비용과 원금을 구분해 처리해야 하는 경우
- 업종이 여러 개이거나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인 경우
- 사업자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어 재무제표가 필요한 경우
특히 마지막 항목은 놓치기 쉽습니다. 은행은 소득금액증명원과 재무제표를 보고 한도를 잡습니다. 장부가 부실하면 매출이 있어도 한도가 안 나옵니다. 이 구조는 개인사업자 대출 한도가 매출만큼 안 나오는 이유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또 하나,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는 그해 11월 건강보험료로 이어집니다. 소득을 어떻게 잡느냐가 세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연결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건강보험료는 11월에 바뀝니다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기장료와 조정료 차이가 정확히 뭔가요
기장료는 매달 장부를 만드는 값이고, 조정료는 그 장부로 1년치 결산과 세무조정을 해서 신고서를 만드는 값입니다. 월세와 연말 정산비 정도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할 때 조정료가 기장료의 몇 배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기장료를 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카드 결제나 세금계산서 발행 모두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업용 지출 증빙이 남아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현금으로 내고 증빙을 안 받으면 비용 처리가 안 되니 그게 더 손해입니다.
세무대리인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기존 대리인의 수임 관계를 해지하고 새 대리인이 수임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넘어가는 시점의 장부와 증빙 자료를 넘겨받는 게 중요합니다. 결산 직전에 바꾸면 자료가 끊겨 새 사무실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니, 신고가 끝난 직후가 무난합니다.
기장료에 정해진 요율이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표준 요율은 없습니다. 사무실마다 자체 보수표를 두고 매출액이나 판매관리비 규모로 구간을 나눕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견적이 두 배 차이 나는 경우가 흔하므로, 두세 곳에서 연간 총비용 기준으로 받아 비교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 물어볼 것
월 기장료 숫자 하나로 결정하지 마시고, 조정료가 얼마인지, 부가세와 원천세 신고가 포함인지, 직원이 늘면 얼마가 추가되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합계가 연간 총비용입니다.
내 업종의 복식부기 기준선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구간이라면 직접 신고가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이고, 그 위라면 기장료는 비용이 아니라 필요한 지출에 가깝습니다. 기준 금액과 신고 서식은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기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 대리나 조언이 아닙니다. 세법과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국세청 자료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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