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중단 또는 정지되는 경우

민사소송에 나오는 소멸시효는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기간을 중단 또는 정지 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한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청구

청구에는 재판상의 청구와 재판 이외의 청구가 있습니다.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의 제기, 지급명령신청, 소환 또는 임의 출석, 경매신청, 파산 절차 참가 등이 있으며, 재판 외의 청구에는 최고가 있습니다. 최고는 보통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게 되는데, 내용증명은 단지 6개월 동안의 한시적인 시효중단에 불과하므로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나 가압류, 가처분, 압류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것들은 채권 보전 및 그 권리행사를 위한 절차로서 법원에 신청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압류는 집행권원이 있을때 채권 확보를 위한 것이며, 가압류는 집행권원이 없어도 채권의 보전을 위해 일정금액의 공탁금을 걸고 채무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가압류가 진행된 뒤 3년간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그 소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즉 시효로 이익을 받는 자가 시효로 인하여 이익을 잏을 자에게 그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고 통지하는 것이며, 보통 서면으로 진행되는데 이 방법이 시효의 중단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이자의 지급, 채무의 일부 이행, 지불각서 작성 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경우

소멸시효의 정지라는 것은 소멸시효가 완료된때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데 곤란한 사정이 있는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 정지의 효력

시효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시효 정지 사유가 종료된 뒤에 일정 기간 동안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합니다.

시효 정지 사유

  1.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무능력자에게 속한 권리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기 6개월 전에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된다.
  2. 무능력자가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무능력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는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 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된다.
  3. 부부 사이에 권리가 있는 경우 부부 일방의 다른 쪽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 된다.
  4. 상속재산의 권리에 대한 시효정지 –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는 상속재산에 속하는 상속인의 확정, 상속 재산관리인의 선임, 파산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된다.
  5.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효의 정지 – 천재지변 등으로 시효가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