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에 추가된 사항으로 변경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추가변경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던 수급자는 온라인으로 4월 22일 까지 신청이 가능했으나 기간을 연장하여 5월 22일 24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5월 23일 월요일 부터 6월 12일 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현장방문 신청기간과 장소는 5월에 다시 공지 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일것
-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받은 사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중 일부 직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서울시 긴급생계비 지원사업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원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골프장캐디 / 건설기계종사자 / 화물자동차운전사 / 퀵서비스기사(음식배달 포함)
지원 금액
치약계층 특고 프리랜서 1인당 50만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PC/모바일)
- 오프라인 : 5월 중순 재 공지
- 기존 수급자는 5월 22일 24시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 신규 수급자는 5월 23일 부터 6월 12일까지 온라인 및 현장 신청
필요한 서류
지원금 신청에 공통으로 필요한 행정서류는 온라인 신청시 인증을 통해 자동 제공되므로 아래의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 통장 앞면 사본
- 주민등록 초본 (최근 1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
-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수령한 계좌입금내역서 (은행발급)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과 타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서울시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50만원 지원은 신청서와 증빙서류가 정상 제출 된 후 1주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중복 불가한 지원사업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 택시 버스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