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감액, 일하면서 연금 받으면 얼마가 깎이나

예순다섯 생일이 지나고 첫 연금이 통장에 들어온 달, 그런데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습니다. “일하면서 연금 받으면 깎인다”는 말은 다들 들어봤는데, 정작 내 월급이 얼마일 때 얼마가 깎이는지는 아무도 숫자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2026년 6월에 기준이 크게 바뀌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변경, 2026년 6월 17일부터 기준이 51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감액 설명 중 상당수가 지금은 틀린 내용입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감액 기준이 한 번에 200만원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감액 여부를 판정하는 잣대는 A값입니다. A값은 연금을 받기 직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적용되는 2026년 기준 A값은 3,193,511원입니다.

예전에는 이 A값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그 순간부터 연금이 깎였습니다. 개정 뒤에는 A값을 초과한 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 2026년 숫자로 옮기면 월평균소득금액이 5,193,511원(약 519만원) 미만이면 감액이 없습니다. 기존 5개 구간 중 A값 초과분이 100만원 미만이던 1구간과 100만~200만원이던 2구간이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이미 깎였다면 환급됩니다,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이 개정은 시행일부터가 아니라 2025년에 발생한 근로·사업소득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근로·사업소득이 월 508만 9,062원 미만이었다면 감액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 기준 때문에 이미 깎여서 받은 사람에게는 차액이 돌려집니다.

환급을 받으려고 따로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확정 소득자료가 국민연금공단으로 넘어오는 흐름에 맞춰 자동으로 재정산됩니다. 복지부는 약 10만 명이 총 445억원, 1인당 평균 60만원가량을 돌려받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통장에 예상보다 큰 금액이 한 번 들어왔다면 이 재정산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금액-계산하는-모습

노령연금 감액 대상과 소득기준, 세전 월급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519만원”을 세전 월급이라고 읽으면 계산이 전부 어긋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보는 값은 월평균소득금액, 즉 세법상 소득금액입니다.

월급을 받는 분이라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사업을 하신다면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 가지뿐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잡히므로 포함되지만, 이자소득·배당소득·양도소득·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수령액·주택연금은 아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금 이자가 많다거나 배당주에서 배당을 받는다고 노령연금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하면 실제 감액이 시작되는 세전 월급은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상여금 없이 12개월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표입니다.

세전 월급(총급여÷12)근로소득공제 후 월 소득금액감액 여부
500만원약 393만원감액 없음
600만원약 488만원감액 없음
632만원약 519만원여기서부터 감액 시작
700만원약 583만원감액 대상
800만원약 678만원감액 대상
1,000만원약 873만원감액 대상
2026년 A값 3,193,511원 기준.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근무한 경우로 계산한 값입니다.

세전 월급 632만원 언저리가 실질적인 분기점입니다. 월급 600만원을 받고 있다면 뉴스에서 본 519만원을 넘긴 것 같아 걱정하기 쉽지만, 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88만원이라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성과급이 크게 붙거나 임대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되므로 그때는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은 그 해 소득을 실제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값입니다. 연간 총액이 같아도 6개월만 일했다면 월평균이 두 배로 뜁니다. 퇴직 후 몇 달만 단기 계약으로 일하는 경우 오히려 감액에 걸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령연금 감액 금액, 구간별 감액표와 실제 계산 사례

기준을 넘었다면 얼마가 깎이는지는 A값 초과소득월액, 즉 (내 월평균소득금액 − 3,193,511원)이 얼마인가로 정해집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현행 감액표입니다.

A값 초과소득월액월 감액 산식월 감액 금액
200만원 미만감액 없음0원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5%15만원 ~ 30만원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20%30만원 ~ 50만원
400만원 이상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25%50만원 이상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2026년 6월 17일 개정으로 기존 1·2구간이 폐지된 뒤의 기준입니다.

계산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내 월평균소득금액을 구하고, 거기서 A값 3,193,511원을 뺀 초과소득월액을 구하고, 그 금액이 속한 구간의 산식에 넣습니다. 노령연금 감액 계산기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이 세 줄이면 답이 나옵니다.

실제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을 월 120만원 받는 분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상황월 소득금액A값 초과소득월액월 감액액실제 수령 연금
세전 월급 600만원약 488만원169만원0원120만원
세전 월급 700만원약 584만원264만원약 246,600원약 953,400원
세전 월급 800만원약 679만원359만원약 418,800원약 781,200원
세전 월급 1,000만원약 874만원554만원약 886,000원60만원(상한 적용)
사업소득금액 800만원800만원481만원약 701,600원약 498,400원
노령연금 월 120만원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본인 소득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 등장하는 것이 감액 상한입니다. 산식대로면 88만 6천원이 깎여야 하지만, 감액액은 노령연금액의 50%를 넘지 못합니다. 월 120만원을 받는 분은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60만원까지만 깎이고, 절반은 반드시 남습니다.

대신 놓치기 쉬운 손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부모가 있을 때 붙는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액액 계산에 들어가는 항목이 아니라, 그 기간에는 아예 빠지는 돈입니다. 위 표의 수령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 붙을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연금-수령시기-상담-장면

노령연금 감액 기간은 5년, 피하는 방법은 연기연금 비교입니다

감액이 평생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지급개시연령이 만 65세이므로 65세부터 70세까지가 감액 구간이고, 70세부터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도 이때 되살아납니다.

여기서 조기노령연금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다는 전제로 앞당겨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급개시연령이 되기 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감액이 아니라 지급 자체가 정지됩니다. 일부만 깎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연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기노령연금 감액”으로 검색해 도달한 분이라면 이 차이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5년간 깎일 상황이라면 연기연금이 대안이 됩니다. 노령연금은 최대 5년까지 수령을 미룰 수 있고, 미룬 1개월마다 0.6%, 1년이면 7.2%가 가산됩니다. 5년을 꽉 채우면 36%가 붙습니다. 게다가 5년을 미뤄 70세에 받기 시작하면 감액 구간이 이미 지나 있어 감액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65~70세 수령액70세 이후 수령액5년간 누적
감액 받으며 수령월 약 781,200원월 120만원약 4,687만원
5년 연기 후 수령0원월 1,632,000원0원
노령연금 120만원, 세전 월급 800만원으로 70세까지 근무하는 경우를 가정한 비교입니다.

연기를 택하면 70세부터 매달 432,000원을 더 받습니다. 다만 5년 동안 받지 못한 약 4,687만원을 이 차액으로 메우려면 약 108개월, 9년이 걸립니다. 대략 79세를 넘겨야 연기가 이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건강 상태와 다른 노후 자금 사정을 함께 놓고 판단할 문제이지, 무조건 연기가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방식의 손익 계산을 앞당겨 받는 쪽으로 적용한 내용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손익분기점 계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면서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액 자체를 키우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이쪽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 손해가 되는 경우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노령연금 감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으면 소득을 합쳐서 보나요

합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은 철저히 개인별로 판정합니다. 남편의 근로소득 때문에 아내의 노령연금이 깎이는 일은 없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미만이면 전액을 받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해 유족연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복급여 조정이라는 별개의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노령연금 감액 나이는 몇 살까지인가요

본인의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입니다.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라면 65세부터 70세까지가 감액 대상 기간이고, 70세 생일이 지난 뒤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을 받습니다.

개인연금이나 임대소득도 감액 대상에 들어가나요

개인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수령액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부동산 양도차익도 마찬가지로 계산에서 빠집니다. 반면 부동산 임대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포함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임대를 하면서 근로소득도 함께 있다면 두 금액을 합쳐 월평균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노령연금 감액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소득자료를 받아 재정산하는 일정에 맞춰 2026년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됐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급여 지급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액제도가 아예 폐지된다는 이야기는 사실인가요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경영자총협회 등에서 고령자 고용을 막는 요인이라며 감액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현재 확정된 것은 2026년 6월 17일 시행된 기준 상향까지입니다. 폐지가 결정된 사실은 없으므로, 은퇴 시점이나 재취업 여부를 폐지를 전제로 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감액 여부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안내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하고, 개정 배경과 환급 규모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꺼내 총급여가 아닌 소득금액 칸을 확인하고, 12로 나눈 값이 519만원을 넘는지 보는 것입니다. 넘지 않는다면 계속 일하셔도 연금은 그대로 나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권유 또는 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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