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집값도 떨어지는 판국에 이자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크게 위축되는 요즘입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보금자리론. 누가 받을 수 있고 한도와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 (KB시세)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까지 가능)
- 주택 구입자금 / 기존 주담대 대환 / 임차인 보증금 반환 용도일것
- 소득제한 없음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가능
-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상태가 아닌 사람
시행중인 일반 보금자리론이 부부 소득제한을 7천만원 까지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은 없어졌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이내 처분하는 조건이며 여기에는 분양권 및 입주권도 포함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한도
- 최대 한도 5억원
- LTV / DTI 적용
최대 한도는 5억원 이하 입니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LTV 최대 70%, DTI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되는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지역이나 주택유형 구분 없이 LTV 80%, DTI 60%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6억 짜리 아파트인 경우 LTV 70%를 적용 하면 4.2억 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4.8억까지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 우대형 :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일때
- 일반형 : 주택가격 6억 이상 + 부부합산소득 1억 이상일때
우대형에 기준에 포함될 때, 전자약정 및 등기(아낌e) 0.1%, 저소득청년 0.1%, 사회적배려층 0.4%, 신혼가구 0.2%, 미분양주택 0.2% 등 요건에 따라 우대금리가 중복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현재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대출기간은 최소 10년 ~ 최대 50년까지 6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현재 이용중인 주담대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 받는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은 현재 대출 잔금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건만 충족한다면 디딤돌대출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낮지만 대출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을 먼저 실행받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추가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