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은 DSR에 잡히나: 이자만 들어가는 경우와 아예 빠지는 경우

전세대출 3억을 이미 쓰고 있는데 나중에 집을 살 때 주담대 한도가 깎이는지, 이 질문이 요즘 가장 많이 나옵니다. 답이 “네” 또는 “아니오”로 딱 갈리지 않아서 혼란이 커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세대출은 원금은 DSR에서 빠지고 이자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자조차 안 들어가는 사람이 따로 있고, 전세대출처럼 생겼는데 원리금이 전액 잡히는 상품도 있습니다. 세 갈래를 구분해 두면 본인 한도가 어디서 깎이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원금이 빠지고 이자만 DSR에 들어갑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이름 그대로 원금과 이자를 합친 1년치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값이 은행권 40%를 넘으면 대출이 막히는 구조입니다.

전세대출은 여기서 예외 취급을 받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이유는 상환 구조 때문입니다. 전세대출 원금은 만기에 임대인이 돌려주는 전세금으로 일시 상환됩니다. 세입자가 자기 소득으로 갚아 나가는 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원금을 DSR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반면 이자는 매달 실제로 소득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자상환분만 DSR에 반영합니다. 여기까지가 원칙입니다.

은행 대출 상담 창구에서 담당자의 설명을 듣는 30대 부부

지금 이자가 DSR에 잡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자상환분 반영은 모든 전세대출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대상이 좁게 잡혀 있습니다.

현재 적용 대상은 1주택자가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2025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다른 지역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대출을 받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분DSR 반영비고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이자상환분만 반영2025년 10월 29일 시행
무주택자 전세대출현재 미적용적용 여부 검토 중
버팀목 등 정책 전세대출미적용취약계층 지원 목적
같은 집에서 계약 갱신(만기 연장)미적용증액분은 제외
전세퇴거자금대출원리금 전액 반영주택담보대출로 분류
전세 관련 대출의 DSR 취급 (금융위원회 주요정책문답 기준)

표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줄이 만기 연장입니다. 같은 주택에 계속 살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올라 대출을 증액하는 부분은 예외에서 빠집니다. 전세금이 오르면서 대출을 더 받는다면 그 증액분부터는 새로 심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주택자는 지금 안 잡힙니다, 다만 확정은 아닙니다

무주택자 전세대출은 현재 이자상환분 반영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적용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고, 최근 보도에서는 1억원 이하 소액대출과 무주택자 고액 전세대출을 추가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반대 방향의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 이하로 낮추는 방안, 그리고 지금까지 DSR에서 빠져 있던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까지 포함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보증비율이 내려가면 DSR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무주택 세입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유지되고 있지만, 이 상태가 계속된다고 가정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건 위험합니다. 전세 계약 시점이 몇 달 뒤라면 그 사이 규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전세대출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착각합니다. 이름에 “전세”가 붙어 있어서 같은 규칙이 적용될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상품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자기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그리고 담보가 주택이므로 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됩니다.

결과적으로 DSR에서 원금과 이자가 전액 반영됩니다. 전세대출처럼 원금이 빠지는 혜택이 없습니다. 여기에 규제지역에서는 한도 자체가 별도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배경이 이것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본인이 들어가려는 경우와 새 세입자를 받으려는 경우의 취급도 다릅니다. 계획이 있다면 은행에 본인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고 한도를 미리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흐린 날 아파트 단지를 올려다보며 인도에 서 있는 사람

숫자로 보면 한도가 얼마나 깎이나

원금이 빠진다고 해서 영향이 작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자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소득 한도를 먹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보겠습니다.

연 소득 5,000만원인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전세대출 3억원, 금리 연 4%를 쓰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DSR 40%라면 연간 상환 가능액은 2,000만원입니다.

항목전세대출이 있을 때전세대출이 없을 때
연 소득5,000만원5,000만원
DSR 40% 상환 여력2,000만원2,000만원
전세대출 연 이자 (3억, 4%)1,200만원0원
주담대에 쓸 수 있는 여력800만원2,000만원
주담대 한도 (30년 원리금균등, 4.5% 가정)약 1억 3,000만원약 3억 3,000만원
전세대출 이자가 주담대 한도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금리를 넣지 않은 단순 예시입니다.

원금은 한 푼도 안 들어갔는데 한도가 2억원 줄었습니다. 전세대출 이자가 DSR 여력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 비중은 더 커집니다. 한국은행이 7월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린 뒤 대출금리가 따라 오르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위 계산은 스트레스 금리 가산을 넣지 않은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어 한도가 더 줄어들고, 은행별 산정 방식과 상환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래 은행에서 직접 조회하셔야 합니다.

노트에 연필로 내려가는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 옆에 계산기가 놓인 책상

자주 나오는 질문

버팀목 전세대출도 DSR에 잡히나요

버팀목처럼 정책 목적 전세대출은 적용에서 빠져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성격을 고려한 예외입니다. 다만 정책대출까지 포함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대출을 갚으면 주담대 한도가 바로 회복되나요

상환이 완료되어 정보가 갱신되면 그 이자상환분이 DSR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반영 시점에 시차가 있을 수 있어, 주담대 신청 전에 상환 확인서를 챙겨 두시면 처리가 빠릅니다.

마이너스통장은 DSR에 어떻게 잡히나요

쓰지 않아도 한도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대출보다 훨씬 불리하게 잡히는 항목이라, 주담대를 앞두고 있다면 미사용 한도를 줄이는 게 효과가 큽니다.

2주택자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명시된 적용 대상은 1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애초에 취급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DSR 계산보다 대출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전세대출은 원금은 빠지고 이자만 DSR에 들어가며, 그 대상도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주택자와 정책대출은 지금은 빠져 있지만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주담대라서 원리금이 전액 잡힙니다.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지금 해볼 일은 하나입니다. 본인 전세대출의 연간 이자 금액을 계산해서 연 소득의 40%에서 빼보세요. 남는 금액이 주담대에 쓸 수 있는 실제 여력입니다. 생각보다 작다면 마이너스통장 한도 정리부터 시작하는 게 순서입니다.

DSR에 이미 막혀 있다면 DSR 초과로 대출 막혔을 때 확인할 것을, 규제 자체의 배경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정리를, 전세대출 상품 종류는 비대면 전세대출 종류·한도 정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원문 기준은 금융위원회 주요정책문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권유 또는 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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