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자금 연금저축 이전, 60일 넘기면 300만원이 날아갑니다

ISA 계좌를 만든 지 3년이 지나면 증권사 앱에 만기 안내가 뜹니다. 그런데 안내문에는 “만기 해지” 버튼과 “만기 연장” 버튼만 있을 뿐, 그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해지해서 통장으로 받으면 그만인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지하고 돈을 받은 그 순간부터 60일짜리 시계가 돌아갑니다. 이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돈을 옮기면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300만원 늘어납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그냥 일반 입금이 되고, 이 300만원은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ISA 만기가 되면 계좌는 저절로 어떻게 되나

먼저 만기 자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ISA는 의무가입기간이 3년입니다. 이 3년을 채워야 계좌 안에서 번 이자와 배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이 확정됩니다. 3년을 못 채우고 깨면 그동안 안 냈던 세금을 뱉어내야 합니다.

가입할 때 만기일을 3년으로 설정해 뒀다면 그 날짜가 만기일이고, 5년이나 10년으로 길게 잡아 뒀다면 그 날짜가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이 언제인지 헷갈린다면 증권사 앱의 계좌 상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만기일 변경(연장)도 만기 전이라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3년으로 잡아 뒀는데 더 굴리고 싶다면 만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기가 되면 선택지는 세 갈래입니다.

선택어떻게 되나이럴 때 맞습니다
만기 연장계좌 유지, 비과세 한도는 이미 쓴 만큼 그대로계좌 안 상품을 계속 굴리고 싶을 때
해지 후 재가입비과세 한도(200/400만원)가 새로 생김비과세 한도를 이미 다 썼을 때
해지 후 연금계좌 이전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300만원 추가노후 자금으로 묶어 둘 여유가 있을 때

이 글에서 다루는 건 세 번째입니다. 나머지 둘과 달리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세액공제 300만원이 더 생깁니다

원래 연금계좌 세액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만 쓰면 연 600만원, IRP까지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이 한도를 채워서 넣는 것만으로도 벅찬 금액인데, ISA 만기자금을 옮기면 이 한도와 별개로 추가 한도가 열립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을 옮기면 300만원이 꽉 차고, 1,000만원을 옮기면 100만원이 추가됩니다.

연 소득 구간세액공제율300만원 추가 시 돌려받는 금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49만 5,000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13.2%39만 6,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기준

3,000만원을 옮기고 한 번 더 돌려받는 40~50만원. 이걸 크다고 볼지 작다고 볼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추가로 돈을 넣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돈인 ISA 자금을 옮기기만 하는 것이라는 점은 짚어 둘 만합니다.

이전 한도는 따로 없습니다

“ISA 연금저축 이전 한도”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옮기는 금액 자체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연금저축·IRP를 합친 연 1,800만원 납입한도가 있지만 ISA 만기 전환금은 이 한도에서 빠집니다. 5,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전액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가 붙는 건 그중 10%(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1억원을 옮겨도 세액공제 추가 한도는 300만원에서 멈춥니다. 나머지 9,700만원은 세액공제 없이 계좌 안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 구분이 뒤에서 인출 이야기를 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손목시계와-서류-봉투

60일, 이 숫자를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기준은 ISA 만기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만기일이 아니라 해지일이고, 그 안에 연금계좌로 입금까지 끝나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1. ISA 만기 해지를 신청하고 자금을 수령합니다.
  2. 연금저축계좌나 IRP를 준비합니다. 없으면 새로 개설합니다.
  3. 해당 금융사에 “ISA 만기자금 전환입금”으로 신청합니다. 일반 입금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4. ISA 해지를 증명하는 서류(ISA 만기·해지 확인서 등)를 제출합니다.
  5.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추가 공제분이 반영됩니다.

3번이 함정입니다. 돈이 통장에 들어와 있으니 그냥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넣으면 시스템상 평범한 납입금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연 600만원(또는 900만원) 한도 안에서만 공제가 되고, 추가 300만원은 사라집니다. 반드시 전환입금 메뉴나 창구 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또 하나. 만기 전에 중도해지해서 옮기는 건 안 됩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을 못 채운 해지는 ISA 비과세 혜택도 날아가고 전환 특례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만기”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이유입니다.

금융-창구-상담-장면

옮긴 돈은 언제 뺄 수 있나

ISA 만기 연금저축 이전을 검색하는 분들이 그다음으로 많이 찾는 게 “이전 후 인출”입니다. 당연한 걱정입니다.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계좌라, 중간에 빼면 기타소득세 16.5%를 뗍니다. 3,000만원을 넣었다가 급해서 빼면 500만원 가까이 세금으로 나간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규칙이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돈을 뺄 때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순서로 빠져나갑니다. 국세청이 정한 인출 순서가 이렇습니다.

순서무엇이 먼저 나가나세금
1과세제외금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없음
2이연퇴직소득
(퇴직금을 넣어 둔 부분)
퇴직소득세의 70%(또는 60%)
3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연금 3.3~5.5% / 연금 외 16.5%

3,000만원을 옮겨서 3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나머지 2,700만원은 1번 칸에 들어갑니다. 즉 급하게 인출해도 이 2,700만원 범위 안에서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세금을 물게 되는 건 세액공제를 받은 300만원과 그 후에 불어난 운용수익 부분입니다.

다만 금융사마다 부분 인출 절차와 서류 요건이 다르고, 계좌 안에 원래 넣어 둔 다른 자금이 섞여 있으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큰 금액을 옮기기 전에 해당 금융사에 과세제외금액이 얼마로 잡히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가입과 이전, 어느 쪽이 나은가

만기 후 선택을 고민할 때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다 썼는가, 그리고 이 돈을 55세까지 묶어 둘 수 있는가입니다.

ISA 3년 동안 수익이 별로 안 나서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를 절반도 못 썼다면, 굳이 해지할 이유가 약합니다. 만기를 연장해서 계속 굴리는 쪽이 단순합니다. 반대로 수익이 잘 나서 비과세 한도를 다 채웠다면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 한도를 다시 여는 편이 낫습니다.

연금계좌 이전은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세액공제 300만원은 분명한 이득이지만, 옮긴 돈이 연금계좌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2~3년 안에 전세보증금이나 사업자금으로 쓸 계획이 있다면, 앞서 본 과세제외금액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16.5%가 붙습니다. 당장 쓸 일이 없는 여윳돈일 때 의미가 있는 선택입니다.

참고로 세 가지를 동시에 쓸 수도 있습니다. 만기 해지 후 일부만 연금계좌로 옮기고(3,000만원까지 옮기면 300만원 한도가 꽉 찹니다), 나머지는 새 ISA를 만들어 다시 굴리는 조합입니다. 비과세 한도도 새로 열리고 세액공제도 챙기는 방식입니다. ISA 계좌 자체의 구조가 헷갈린다면 ETF로 번 돈 세금으로 다 뺏길 거야? 절세 통장 ISA 계좌 글에서 기본 구조를 먼저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ISA 제도가 바뀌는 중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ISA 관련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 가입 기간 등이 손질 대상으로 올라와 있고, 생산적금융 ISA라는 새 유형도 신설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 시 10%(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는 개편안에서도 유지되는 방향입니다. 다만 개편안은 정부가 낸 안일 뿐이고,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심의됩니다. 발표 직후에도 투자자 반발로 정부가 내용을 한 차례 조정한 전례가 있는 만큼, 확정 내용은 재정경제부 발표와 국회 통과 후에 다시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만기가 돌아온 계좌는 현행 규정으로 처리됩니다. 제도가 바뀔 것 같아서 미루기보다는, 60일이라는 기한이 있는 쪽부터 처리하는 게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것들

ISA 만기 후 재가입은 바로 되나요

됩니다. ISA는 1인 1계좌지만 해지한 뒤에는 새로 가입할 수 있고, 대기 기간도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와 의무가입기간 3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로 옮기는 게 낫나요

세액공제 추가 300만원은 어느 쪽으로 옮겨도 같습니다. 차이는 인출 조건입니다. IRP는 중도 인출 사유가 법으로 제한돼 있어 부분 인출이 까다롭고, 연금저축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유연성을 원하면 연금저축, 어차피 안 건드릴 돈이면 어느 쪽이든 무방합니다.

60일이 지나 버렸는데 방법이 없나요

추가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돈을 연금계좌에 일반 납입으로 넣는 건 여전히 가능하고, 연 600만원(IRP 포함 900만원) 기본 한도 안에서는 공제를 받습니다. 300만원 추가분만 사라지는 것이지 연금계좌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닙니다.

계좌 안에 ETF가 들어 있는 상태로 옮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ISA를 만기 해지하려면 계좌 안 상품을 모두 팔아 현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기가 다가오면 보유 상품을 언제 정리할지도 같이 계획해야 합니다. 시장이 나쁠 때 만기가 걸리면 만기 연장을 먼저 검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ISA 계좌가 있다면 오늘 증권사 앱을 열어 만기일이 언제인지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만기가 아직 남았으면 연장할지 말지를 그때 정하면 되고, 이미 지났거나 곧 도래한다면 60일 시계가 언제부터 도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옮기기로 했다면, 창구나 앱에서 “ISA 만기자금 전환입금”이라는 정확한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 이 한 가지만 지켜도 300만원 한도는 놓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로 옮긴 다음 그 안에서 ETF를 굴릴 계획이라면, 세금이 언제 어떻게 붙는지는 일반 계좌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 구조는 연금저축에서 ETF 팔면 세금은 언제 붙나에서 이어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권유 또는 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액공제율과 한도는 개인의 소득·가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금융사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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