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가입하거나 1년마다 갱신하게 되는 자동차 보험에는 다양한 용어가 있습니다. 특히 다이렉트보험에 가입할 때 필요한 자차 자상 자손 대인 대물 등의 기본 용어들을 아래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인배상
대인배상은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고로 다친 사람의 치료비용,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은 대인배상 I 와 대인배상 II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인배상 I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으로, 사고로 인해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법적인 최소한도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인배상 1은 피해자 한 명당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한도가 적기 때문에 책임보험만 드는 경우는 사고에 대비하기란 사실 좀 부족합니다.
대인배상 II
대인배상 1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신체적 손해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이는 필수가 아니기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대인배상 1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더 큰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대인배상 1은 기본적인 법적 보상(책임보험)을, 대인배상 2는 그 이상의 보상을 제공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손해에 대해 더 폭넓은 보호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두 가지 보험은 함께 가입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보장을 갖추게 됩니다.
대물배상
대물배상은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용이나, 그 외 재산 피해에 대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자기신체손해(자손)
자기신체손해는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내가 다쳤을 때 치료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병원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자상)
자동차상해도 자기신체손해와 유사하게, 운전자 본인, 즉 내가 사고로 인해 다친 경우 보상을 받는 항목입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자기신체손해와 자동차상해 간에 보상 범위나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자차)
자기차량손해는 사고로 인해 내 차량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내 실수로 가로등을 박아 수리비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는 자기 부담금과 할증 기준이 존재하며, 예를 들어 사고 후 수리 비용이 50만 원이 발생했을 경우 자기부담금을 고려하여 실제로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은 사고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때, 내가 지불 해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을 시행하는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고 예방 촉진
- 보험금 청구 감소
- 보험료 안정화
예를 들어,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을 가입한 경우, 사고가 발생해서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내 자기부담금이 3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30만원은 내가 부담하고 나머지 70만원은 보험사에서 지급 받게 됩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자기부담금을 설정 할 수 있고, 자기부담금액을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에 따라 보험료도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다이렉트보험으로 직접 가입하는 것이 10~15%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이럴때 이러한 용어들을 기본으로 이해하고 적절히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전에 각 보험 용어와 보장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