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취득시효로 부터 내 땅을 지키려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취득 시효가 완성된다는 사실은 이전 글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타인이 20년간 점유하여 취득 시효로 토지를 빼앗으려는 기미가 보일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이를 예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점유 취득시효 방지 방법

자신의 토지에 관심을 갖는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심을 가지고 누가 점유 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농촌의 경우에 자신 소유의 토지가 경계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자신 소유의 토지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점유자에게 해당 사실을 인지시킬것

누군가가 내 소유 토지를 점유한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각 반응을 보여서 점유자에게 내가 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식 시키고 불법 점유 사실을 해소 시키려는 사실 여부가 중요합니다. 잘 아는 사이여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1년 2년 미루다가 취득 시효가 완성이 돼서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각서 또는 사용료를 받아라

불법 점유자를 발견하였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불법 점유자가 장차 20년 점유를 근거로 취득 시효 주장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장치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정유자로부터 자신이 점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장차 취득 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 형식의 문서를 받는 것 입니다.

또는 점유한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것 입니다. 금액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돈 10만원이라도 매월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다면,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법적으로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사용료에 수취시 ‘토지 사용료로 영수합니다’라고 기재해서 영수증을 발행해주면 완벽합니다.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순간부터 자주 점유가 아닌 타주 점유, 즉 타인이 주인인 점유가 되고 타주 점유가 되면 100년을 점유해도 취득 시효가 문제될 리가 없습니다.

내 토지에 대한 관심이 중요

무관심으로 방치해온 토지가 있고 누군가가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한 것을 알고 뒤늦게 이에 대항하기 위해 제3자 에게 소유권이전이나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이렇게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방해하는 경우 실 점유자에게 오히려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본인 토지에 대한 주기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부득이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