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잘 알고 계신 것 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중에서도 돈과 관련 된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는 10년?
소멸시효는 민법 16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경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멸시효는 보통 10년이라는 기간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단기 소멸시효
임금 과 퇴직금
대표적으로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받는 것이 바로 임금 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임금, 급여 입니다. 임금의 경우 3년 내 단기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임금하고 함께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퇴직금 입니다. 퇴직금 역시 그 성격이 임금과 같다고 보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 받습니다. 퇴직금은 정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퇴직한 후에 사업주가 자취를 감추거나 이런저런 핑계로 퇴직금 지급을 차일 피해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임금, 퇴직금 관련한 소멸시효는 단기 소멸시효로 3년이라는 것을 꼭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사채권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을 말하며 소멸시효는 5년을 적용 받습니다.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상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행위 라는 것은 상인이 하는 대부분의 행위를 상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과 채권 채무 관계를 맺으실 때는 항상 상사 채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하려면?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사유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구가압류 또는 가압류 및 가처분을 들 수 있습니다. 청구라 함은 간단히 말해서 소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청구에 속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최고로서의 효력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내용증명 발송 후 꼭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만 시효 중단의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멸시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현실에서 생각보다 많은 소멸시효에 대한 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발생하게 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