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차이와 장단점

예비 창업자 분들 또는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하는 분들이라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두가지를 놓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분들은 개인사업자로, 독창적인 기술이나 서비스업, 스타트업 등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개인사업자 와 법인사업자 각각의 장점 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개인이고,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표시된 사람과 사업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봅니다. 소득, 대출, 세금 모든것이 해당 개인의 것이고 책임 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와 반대로 법적으로 인정받은 별도의 개별 인격체로 봅니다. 돈을 벌어도 대표자의 소득이 아니라 법인의 소득이고, 투자나 대출, 세금 역시 마찬가지로 별도로 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점

법인은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별도로 법적 취급을 받기 때문에 법에 따라 소유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돈을 벌면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법인사업자가 회사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횡령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구분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사업주체개인법적으로 분리 인정된 법인
소득의 귀속개인의 소득이며 자유롭게 사용가능법인으로 번 돈은 법인의 소득이며 소유자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함
설립절차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가능정관 작성, 주식 인수, 임원 선임 후 등록면허세 납부를 통해 설립등기
자본금필요 없음일정 자본금 필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사업자등록 절차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업종 업태 를 선택하고 기본적인 서류만 제출하면 간단하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정관이라는 회사의 규칙을 작성하고 발기인, 이사 등의 임원선임, 설립경과 조사와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세금의 차이

소득세

모든 사업자는 사업으로 벌어들인 순이익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소득세율은 다르게 적용 됩니다. 소득세는 순이익에 따라서 누진세 방식으로 높아지는데 개인사업자는 최저 6% 에서 최고 45%가 적용되고, 법인세율은 최저 10% 에서 최고 25% 입니다.

따라서 순이익의 규모에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있고,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아닌 순이익이 2160만 원 이상일 때는 법인이, 그 이하일 때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를 적게 냅니다.

장부작성

모든 사업자는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하고 이는 세금 신고에 근거가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로 나누어서 비교적 편리하게 작성이 가능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책임의 차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손실, 채무 등에 대해 책임지는 범위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소유자가 분리되지 않으므로 손실이나 채무에 대해 개인명의로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즉 사업을 망하면 그 빚을 소유자가 갚아야 합니다.

법인은 이와 다르게 회사 소유주(주주)가 출자한 자본금 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법인은 망하더라도 소유주는 법인에 투자한 금액 한도까지만 책임지게 됩니다.

투자 및 대출의 차이

법인의 경우 회사가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을 판매해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의 신용도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대출에도 많이 유리합니다. 이러한 자금조달로 회사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식 발행 등으로 인한 투자금 유치가 불가능하고, 금융기관 대출 역시 법인보다 불리한 구조 입니다. 자금조달 부분에서는 불리한 만큼 사업체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것은 힘든 구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