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따라 340 만원 차액?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세금 관련 이슈가 많은 달 입니다. 카카오톡 메세지가 와서 보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 하라는 국세청에서 보낸 안내 문자 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문자 받으셨나요?

안내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간편하게 ARS로 또는 손택스로 휴대전화에서 1분도 걸리지 않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고맙지만 과연 정확 할까요? 제 경우 작년 그리고 올해 안내문자를 받고도 일반신청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왜? 간편신청으로 하지 않았나

1인 가구는 제외하고 저와 같은 기혼자, 즉 홑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부부의 소득도 보고 재산도 확인합니다. 소득의 범위 와 보유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 지는데, 올해는 두 장려금을 최대로 받는경우 자녀가 2명인 제 경우 440 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자로 받은 개별인증번호로 먼저 간편신청을 넣은 결과 클릭 몇번에 자동으로 산출된 신청액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쳐 총 100 만원 정도의 금액이 자동으로 신청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신청내역을 취소처리 하고, 귀찮지만 일반신청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일반신청과 간편신청의 차이점

간편신청은 국세청에서 안내문자 발송시에 파악되는 자료만으로 산출하고, 일반신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전월세임대차 내역, 가족관계내역 등을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첨부하게 되므로 보다 정확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소득정보제공 동의를 미리 해놓고,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재산정보 등을 기입하니 간편신청때와 다르게 440 만원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물론 국세청에서 검토 하면서 실 지급액이 차감될 수는 있으나, 작년에도 이런 사례로 간편신청 금액보다 증액되어 지급 받았습니다. 귀찮은 과정이지만 신청만 놓고 보면 34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장려금 많이 받는것은 그만큼 못벌었다는 소리! 다시 매출도 높이고 소득도 높이고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