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를 변제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는 채무 변제를 모두 완료한 뒤에 법원에 마지막으로 제출하는 서류 입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 돈을 주고 의뢰하지 말고 직접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PC로 신청하기
면책신청서 제출은 PC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후 제출 할 수 있고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래 과정을 확인하시면 누구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신청하기
모바일 대한민국법원 앱을 이용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앱 에서는 회원가입이 되지 않고 PC에서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아이폰 불가)
면책신청서 제출 후 면책 허가 과정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면책 허가 및 공고를 하기까지 약 1~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바로 처리되지 않고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채권자들에게 변제가 끝났으니 혹시 이의가 있는지 수렴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책 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면책결정서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이로써 개인회생 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용불량 기록은 아직 남아있게 됩니다.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확정 통보서를 보내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불량 기록들을 삭제 해야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해지고 신용 등급이 중신용 정도로 회복됩니다. (회생 중 다른 연체나 빚이 있다면 신용 등급 회복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법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의 업무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이 기간이 1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가로 한국신용정보원 기록이 제대로 삭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